崔潤宗 의 橫說竪說

언론의 자유를 許하라

yun jong 2014. 8. 23. 12:16

                                                  

 

 

 

                                       

 

 

                                   언론의 자유를 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21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6조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 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다수 국민이 익히 알고 있다.

필자가 이 기본권을 들추는 이유는 한국사진작가협회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는 이 기본권을 누릴 수 없어,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언론탄압이 문득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 무시무시한 인권유린과 언론탄압도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였는데...약칭 한사협의 자유게시판은 과거로 회기를 하였다.  

근자에 게시판에 글 올릴 수 있는 기본권인 글쓰기가 정지된 회원이 다수 있다.

물론 아래에 게시한 인터넷 운영규정을 위배한 회원도 있을 것이지만 ....  

 

-인터넷 운영규정-

10(위반행위)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윤리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2013.10.16 개정)
① 협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으로 협회나 회원, 지회(지부)를 심증만으로 비방하는 행위
② 협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으로 협회나 회원, 지회(지부)를 상대로 인신공격 등 검증되지 않은 글을 쓰는 행위
③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정보 이용 촉진법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611)
④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정보 이용 촉진법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612)
⑤ 음란성 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
⑥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도배성 글을 게재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본 협회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⑦ 본인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악성 댓글 포함)
⑧ 상업적 광고 또는 협회 정관에 위배되는 모임의 광고, 회원 모집 등은 임의 삭제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경고 조치를 받고도 계속 동일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계를 한다.
⑨ 위 ①~⑧항의 내용을 위반한 회원은 원문을 별도 보관 후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ID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⑩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의 글을 타 사이트로 옮겨서 협회를 비방 또는 음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다수의 회원이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인터넷상에 올릴 수 없는 낱말 선택을 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혐오감을 유발시킨 경우도 있고 근거 없는 불확실한 내용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협 자유게시판은 불 특정다수가 열람 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아니고 열람하는 사람은 한사협 회원이라는 한정된 인원이며 사협 내부의 문제점이나 건의 사항도 올리므로, 서두에 필설 한 국민의 기본권중 청원권리에 해당하는 글도 다 수 있다.  

글쓰기 전문가가 아닌 회원이 올린 글이 인터넷관리규정에 위배하드라도 1차 경고와 주의를 주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인터넷관리규정에 의한 요식절차를 밟아 징계하므로 회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규정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윤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징계절차를 밟는 다라고 되어있다.  

그러하다면 이사장이 모르는 글쓰기 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은 있을 수 없고 설사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며 정당한 법집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터넷관리규정" 위배사항이 없는 경우의 회원이 글쓰기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필자는 무언가 서로간의 오해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지,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언론탄압을 위한 행위라고 보지는 않는다.

 

불법이 합법을 우롱하고 언어폭력과 억지가 선량한 회원들의 일상을 유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합법 속에 조직의 질서와 집행부의 권익을 찾고 선량한 회원들로부터 존경받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4823일  최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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