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潤宗 의 橫說竪說

한사협 이사장은 존재하고 있는 가

yun jong 2016. 2. 26. 12:13







한사협 이사장은 존재하고 있는 가

 

요즘 한사협 자유게시판에서 이사장의 사심 없는 글귀를 보지 못한 게 제법 되었다.

필자는 우둔하여 그간의 사정을 전여 알지 못하고 이사장으로서의 바쁜 공무와 품위를 유지하느라 개인의 감정이 내포된 글을 자제한다고 생각하였다.

나름 지도자로서의 양식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안도와 함께...

   

어제 모 회원이 보낸 한통의 사신을 받아보았다. 물론 그전에 이사회에서 웃지 못 할 사연이 있었음을 바람결에 들었지만 설마라는 의아심을 가졌고, 이사장이 그렇게 존재가치가 없는 지도자란 생각은 차마 할 수 가없었다.

필자역시 한사협의 한 일원이며 오래 몸담은 열정 있는 회원이기에 말이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의 ID 정지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접하고 무슨 이런 단체가 있는가라는 푸념과 함께 울화통을 참을 수가 없다.

한사협 홈페이지 운영권한은 오직 이사장에게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보조적 일을 하는 기구가 인터넷운영위원회다. 그 인터넷운영위원의 지명권도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그런 최고위층 지도자의 ID 정지라니...

하다면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은 존재하고 있는가?

ID 정지라는 그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대관절 누구인가? 인터넷관리위원장과 위원이 임의 결정하여 집행 한 것인지, 아님 이사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런 불미스러운 결과가 만들어 졌는지,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 일진데 이사장 본인이 내 ID 정지 처벌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는지, 이 중대한 문제는 반듯이 우리회원에게 적확하게 소명하여야 한다.

 

이사장을 몇몇 특정 위원과 이사, 감사 아님 어처구니없는 사무처에서 집행하였다면 이것은 만고에 있을 수 없고 절대 있어 면 안 될 월권행위이며 이사장을 지지하였든 전회원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다.

회원이 선출한 이사장을 몇몇의 무리가 그 권한을 정지하였다면 그건 과거의 군사정변과 다를 바 없다.

이사장이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면 전회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여야지 어찌 그 수하들이 정관에도 없는 방식으로 월권하여 결정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사장 본인이나 관계자는 그간의 사정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의한 조사와 함께 적확하게 밝혀 관계자를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사진작가협회는 갈수록 이성적 판단과 합리, 순리에 의한 상식의 기준이 무너지고 나쁜 무리에 의한 감언이설과 음해로 인한 회원 간의 법적다툼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늘 상 하는 이야기지만 불법이 합법을 우롱하고 폭력과 억지가 선량한 회원들의 마음을 유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사장의 권익을 되찾는 빠른 판단과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하여 본다.

20162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