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타당한 피선거권을 許하라
수백만 민의의 표출로 온 나라를 촛불로 밝히고 그 온전한 힘이 무능력하고 파벌싸움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정치인과 국정농단의 우두머리에게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살만한 곳임을 국민이 증명하였다.
정유년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이 나라엔 온통선거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권력을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진정국민을 위하고 무서워하는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기를 기원한다.
그에 앞서 우리들 한국사진작가협회 (이하 한사협이라 칭한다)도 3년간 살림을 맡을 새 집행부를 구성키 위한 제28대 정.부이사장선거를 치룰 것이다.
잘못판단하고 무관심으로 선출한 지도자는 나라를 얼마나 혼탁하게 하였는지 요즘의 경험으로 빼 저리게 느끼면서, 우리들 한사협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사장 입후보 등록공고를 보면서, 한사협의 이사장이라도 할려면 적어도 억대의 재산가가 되고나서 생각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진예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함이 이렇게 어려웠어야...
명예직으로, 봉사직으로 생각하는 정.부이사장직이 억대의 재산가가 되어야 만이 가능하다면 과연 한사협을 아끼고 사랑하는 집념으로 봉사하고픈 회원이 있다고 한들 누구 가 감히 도전하겠나?
한사협 선거관리규정은 회원의 권한인 피선거권과 공정한 선거관리와 업무의 원할 을 위하여 만들어 졌을 진데, 제33조 기탁금 규정은 오히려 피선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일전 모 회원이 과다기탁금 문제로 한사협을 채무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 과다기탁금 결정의 건이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이에 제7차 이사회에서 기탁금을 감액 결의, 다시 정. 부이사장 선거공고를 하였는데, 이마저도 효력이 정지되었으니...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견수렴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성급히 결정하고 공고를 하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선거관리규정은 공정한 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잠시의 소홀로 지도자를 잘못 뽑는다면 그 여파는 그간 일구어 온 사협의 발전사에 오물을 뿌리는 꼴이 될 것이다.
입법의 공정성은 아무리 과해도 탓함이 없지만 사법의 바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입법은 곧 사문화의 길을 걷게 된다.
잠시의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바른 사협의 앞날을 위하여 고뇌하고 결정하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한다.
2016년 12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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