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어떤 때인가?
산과들에는 봄기운이 역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천안함의 침몰로 남편 과 자식, 형제를 떠나보낸 그 유족들의 마음은 침통하다.
나라를 위하여 내한 몸 아끼지 않으신 고인들의 영면을 빌며 그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우리들의 터전인 한국사진작가협회에는 언제쯤 봄이 찾아오려나?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한시도 잠잠한 날들이 없는가 하다 협회의 수장이, 사무국의 고위자가 피의자가 되어 사법기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할 찌 모르겠다.
그간 수많은 회원들이 건의하고 선처를 부탁했지만 무정한 권력은 법을 앞세워 회원자격을 박탈하드니 결국엔 자신의 목에도 칼날이 돌아오게 되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이 왜! 사표를 내었는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는 보았지만, 아직 확정된 조사결과도 없고 또 설사 이사장이 귀찮다고 수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두겠다고 쉽게 이야기하여도 되는 자린가?
타당한 사유를 표명하여 그간의 공과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사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법치를 주장하는 회원들이 상당수 보인다.
한번 물어나 보자.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까지 오게 된 요인이 이사장 한사람만의 잘못인가? 쟁쟁한 부이사장단, 수많은 전국의 이사들, 그들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은 아무 잘못 없고 오직 이사장, 사무처장, 이 두 사람들만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가?
특정인의 옹립을 위한 일꾼이 되지 말 것을 정말 당부 드린다.
한번 그 주장을 살펴보자.
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 -제3장 임원-
제14조 (부이사장)
1.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기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의 사망 또는 궐위시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남은 임기를 승계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선출한다.
상기 정관의 부이사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면 그들의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다.
사회 통념상 법의 적용이 난해 할 경우엔 그 법의 입법취지를 본다.
이사장의 사망 또는 궐위시의 궐위시는 어떤 입법취지였을까?
이사장이 신병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보지 못할 때, 장기간 국외로 출타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범법행위로 구금 되었을 때 등이 아닐까? “한글사전에서는 궐위란 직위나 관직이 빔으로 해석 한다”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하였다하여 궐위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사장이 골치도 아프고, 하기 싫다고 마음대로 사표를 던져서도 아니 된다.
더욱이 이번 사표의사의 표명은 골치 아파, 귀찮아 라고 생각 되는 게 현실이다.
이사장이란 직함이 조그만 단체의 장이 아닌 한국사진인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운 것이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의 사표라도 본인을 지지하였든 다수회원의 의사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즘의 사표의사는 현실을 탈피하기위한 한 방법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우선 집행부가 온전한 상태 즉 모든 회원들이 잔여임기를 승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현실이라면 상기 정관의 적용도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크나큰 문제로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관계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면피를 위한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이사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다면 부이사장단이나 이사들은 왜! 책임지고 져 하지 않는가?
이 지경으로 만든 근본 요인은 이사장만의 책임이 아니고 집행에 참여한 관계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다.
이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사협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특정인을 위한 일꾼이 되지 말고 진정 바른 사협으로 갈 수 있게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사표수리의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겠지만, 사협의 자문기구는 건재하고 있다.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 가장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10일 데스크 최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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