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다들 운전하시니 이런건 한두번씩 겪어 봤으리라 봅니다.
택시나 자동차와의 경미한 접촉사고시 상대방이 보험금 타내려고 병원에 입원하고 무리하게 대인접수 요구시는 "마디모"프로그램으로 대처 하세요
● "마디모"란?
국과수에서 운용하는 것인데,
사고당시 차량 움직임과 파손상태를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 충격이 탑승자 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은 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요구할수 있으며,경미한 사고가 난 후,상대방이 병원에 입원 하겠다고 하면 보험접수 해주지 말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마디모 프로그램 처리 과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디모"프로그램 의뢰 - 국과수분석 -분석결과 통보 순으로 이뤄 집니다.
● 여기서 대다수의 꾀병 환자들은 걸러 지고 경미한 사고 임에도 무리한 대인 접수 요구시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식 접수 해라
그러면 난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분석 후에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그때가서 대인접수 해 주겠다 하고
만약에 거짓(나이롱)으로 밝혀질 시에는 보험사기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상대방에게 확실히 말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택시 와의 사고시 위와같은 방법 으로 대응하면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마디모 때문에 죽겠네 하며 그래 잘먹고 잘 사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디모에 대해서 택시 기사들은 잘 알고 있을것 입니다.
● 본인이 100%가해자라도 상식적 으로 생각했을때 다치기 힘든 사고 (사이드미러끼리 부딛힘, 신호대기중 슬금슬금 쿵, 문콕 사고 등) 에서 대인접수를 요구 할시에 마디모 프로그램 을 통해 상당수 구제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마디모 요청하면 별다른 비용없이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증거자료 이관하고 결과가 나오는
구조 입니다.
● 꾀병 접수?
스스로 하지도 말고, 당했을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결과로 구제가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롱 사고 환자 만나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